경기도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이 31일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시간제 및 보충교섭 직종 차별철폐 총력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차별없는 보수지급을 촉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지난 21일 1유형(영양사·전문상담사·사서 등)과 2유형(돌봄전담사·조리 실무사 등)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협상 체결 내용은 ▲기본급 4만원 인상 ▲근속 수당 2019년 3만4000원, 2020년 3만5000원 인상 ▲유효기간 8월 말 등이다.

이와 함께 1유형과 2유형 이외 임금 임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운영 직군(청소·당직·시설)과 은 11월 30일까지 교육청과 협상을 진행하며 ▲1.2유형 기본급 인상률 1.8% 반영 ▲처우개선비 수당 전액 동일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지난 30일 경기도교육청과 보충교섭을 진행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일 자로 학교 당직과 미화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했으나 처우개선비, 급식비, 교통비는 주지 않고 시간제로 차별하고 있다”며 “우리 당직은 하루 16시간, 주말과 연휴에는 24시간 학교에 있지만, 근로시간은 6시간만 인정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보충 교섭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임금대책은 전국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실무교섭과 보충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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