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 최경자 의원(민주, 의정부1)은 지난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원기 부의장, 안혜영 부의장, 염종현 더민주 대표, 천영미 제1교육위원장 등 도의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최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단국대 한경근 교수는 “건강장애학생은 장기 치료 등으로 일반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교육 기회보다 훨씬 덜 받게 되는 구조에서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기회 확대, 화상 강의 등 교육지원 체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영주 도의원, 장연우 전국건강장애학생학부모회장, 장주경 국립암센터 병원학교 초등과정 교사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포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은 너무나 미흡하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조례 시행을 계기로 도내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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