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의전당 예술단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겸직하며 영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제출받은 ‘경기도문화의전당 겸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승인된 겸직 건수는 57건이었다. 지난해에는 127건 승인됐다.
올해 승인 건 가운데 학교나 단체 소속 안무가, 강사를 겸직한 경우는 전체 57건의 94.7%인 54건에 달했다. 나머지 3건은 단체 지부(지회)장, 비상임이사 등이었다.
전체 예술단원 인원이 286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19.9%에 달하는 단원들이 겸직을 맡은 것이다. 
또 단원은 영리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경기도립예술단 운영규정’ 제26조(겸직금지)에 따라 강사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강태형 의원은 이날 진행한 경기도 문화의전당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단원은 겸직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비영리단체에 등록해 행사 강연, 대학 강의 등으로 얻은 수입을 당연하게 개인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에 어긋남 없이 도민에게 고품격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도립예술단을 감독해야 할 전당 지도부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역시 책임이 크다”며 “집행부 개선방안이 미흡할 경우 도의회 차원에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급여가 적거나 대우가 박하면 임금 인상이나 그에 상응한 대우를 요구하면 되는데 과도하게 겸직하고 영리를 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임금이나 대우를 조정하든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문화의전당 관계자는 “학교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학교 소속 강사 등은 승인해왔다”며 “이번을 계기로 겸직 승인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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