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이하 시의회)가 11월 20일~12월 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96회 정례회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20년도 예산안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20건(의원발의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기타안 4건 등 총 29개의 안건을 다룬다.
회기 첫날인 11월 2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시장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 시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21~28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12월 2일까지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12월 3일~9일까지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별 1차 심사를 하고, 10일~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가 이뤄진다. 또한 13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을 하고, 2020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아울러, 16일~17일까지 상임위별로 제3회 추경예산안 1차 심사, 18일~19일까지 예결위에서 2차 심사해 계수조정·의결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고 제3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김포 =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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