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도의원(민주, 안산4)은 지난 15일 기획조정실 행감 질의에서 행안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집행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2019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보면, 행안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긴급입찰을 통해 입찰 시기를 단축하고, 사업 진척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적절한 예산 집행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신속집행제도는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돼 2009년 ‘신속 집행’이란 이름으로 지자체까지 확대 적용됐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의 ‘늑장행정’을 막고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집행 절차가 여러 단계인 건설·개발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중앙에서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끌려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신속집행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안다. 신속집행제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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