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심규순(민주, 안양시4) 의원은 19일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지정을 풀어주는 제도이다.
심규순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내 도시공원은 총 179개소, 면적은 약 4천67만 평방미터로 오산시 면적 4천274만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심규순 의원은 “최근 서울시와 청주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여 토지주들로부터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이 있었다”며 “이 제도는 사실상 또 다른 규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총 28개소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대상인데, 사적소유권과 공공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도가 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재량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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