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의 무인단속카메라 중 일부가 도로 포장 문제로 1년 넘게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어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651대로, 설치 지점에 따라 과속 단속용 카메라가 177대, 신호위반 단속용 카메라가 464대 설치돼 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뒤 2년간 관리 후 무상대부 형태로 관리권한을 지방경찰청에 이양하고 있다.

현재 651대의 무인단속카메라 중 473대가 설치 후 2년 이상 경과돼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리 이양된 상태다.

이들 무인단속카메라는 대부분 도로 내 별도의 계측지점에 설치된 루프 센서를 통해 차량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도로 공사나 지반 침하로 루프가 파손되거나 기능을 상실할 경우 정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센서가 단선된 카메라는 현장 점검이 아니면 발견조차 어렵지만, 예산을 세워 개별 보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파주시 교하동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의 경우 지난해 7월 지반 침하로 루프가 단선돼 기능을 상실한 뒤 491일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도 루프 단선으로 561일째 고장나 있으며, 의정부시 민락동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 역시 지반 침하에 의한 루프 단선으로 500일 넘게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인 장비 고장의 경우 기계를 수리하면 되지만, 루프 단선 문제는 도로를 재시공한 뒤 루프를 다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 관리청의 협조가 필요하다.

경기북부 국도의 경우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지방도나 시·군·구도의 경우 경기도나 각 기초지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해 도로를 보수해야 한다.

그러나 도로 관리주체인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가 예산 배정이나 공사 일정 등의 이유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와 고장 등으로 운영이 중단된 무인단속카메라 17대 중 1년 이상 고장 상태로 방치된 단속 카메라만 7대에 달한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일단 국도라도 동 지역은 지자체에 관리책임이 있고, 나머지 읍·면 지역 국도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오면 재포장 시 반영하고 있다”며 “다만 루프 재설치를 위한 소규모 공사를 따로 발주할 수 없다보니 일정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재포장 등을 하면서 루프 존재를 모르고 덮거나 고장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초에 각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루프 재설치를 위한 포장을 요청한 상태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카메라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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