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25만8000여 건에 무려 1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 체납자에게 영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12월 5일까지 자진납부하는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 사전고지 없이 지역순찰 도중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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