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등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들이 가스 질식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1차 부검결과가 나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49·여)씨와 아들 B(24)씨, 딸 C(19)양, C양의 친구 D(19)양 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가스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19일 낮 12시41분께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몸도 아프고 살기가 힘들어 먼저 세상을 떠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고 A씨의 집을 방문해 숨져 있는 이들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집안에는 생활고 등을 비관하는 유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딸 C양의 친구도 수 개월 전부터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일가족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주거급여로 매달 평균 24만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이들이 각자 유서 형식의 메모지를 남긴 것과 국과수 1차 부검결과 등을 종합해보면 신변 등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체적인 유서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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