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8일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 본인과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동시에 내려지는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아울러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세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판단한다.

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세 전직 국정원장의 상고심 선고를 잇달아 진행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한날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을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1심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에 대해 뇌물 혐의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세 전직 국정원장 1심에서도 내려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세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은 각각 이에 대해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장이라는 직위에 대해서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공모했다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2심은 “국정원장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 등과는 달리 국고손실 혐의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아울러 일부 뇌물성도 인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등 재판과는 그 판단이 엇갈리게 된 셈이다.

대법원은 상고심 선고를 통해서 국정원 특활비의 성격을 두고 이같이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정리하는 기준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뇌물 혐의의 적용 여부도 판단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활비 의혹 등 또 다른 관련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지는 부분인 만큼 대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하급심에서의 기준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1심에서도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지방의 한 판사는 “이번 상고심 선고에서 대법원이 하나의 판단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고심 세 건이 한 번에 모두 상고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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