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이 26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교육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인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구성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 등이다.
황재욱 의원은 “이 조례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학생, 학부모,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게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모두가 건강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용인 = 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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