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후 전자제품 등을 렌털해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에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7일 A(28)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공범 B씨 등 1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전자제품 렌털 업체에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안마의자 등 97개 전자제품을 렌털해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뒤 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인터넷 등에 전자제품 등을 렌털해 주면 바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글을 올려 전자제품 렌털 대상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가전제품 렌털 업체를 속이기 위해 월세 30만원짜리 아파트를 임대해 업체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에 부당 이익과 피해 규모가 더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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