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송현경 부장판사)는 5일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A(47)경위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1600만원을 선고하고 8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데 그치지 않고 공무상 비밀까지 누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뇌물수수 금액이 800만원으로 매우 크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많은 사람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흥업소에서 일해온 B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카자흐스탄 여성 200여명을 무비자로 입국시키는 등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수사를 받게 되면서 지인 C(45)씨를 통해 A씨를 소개받았다.
당시 C씨는 A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소개비 30%가량을 제외한  8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허위난민 사건으로 구속 기소하고, 지인 C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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