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12월1일 현재 여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에 대해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20,156건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3월 연납 및 연 세액 10만원 미만(6월 전액부과)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이도 신용카드 ARS(☎031-887-3800) 납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ARS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세의 0.75% 추가) 부과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특히 납부마감일은 연말 마감일로써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주시에서는 납부기간 중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여주시청 세무과 시세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주 = 함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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