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에게 발각되자 동료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료교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해당 교사를 준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동료교사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자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임을 자백했고, 결국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남편을 진정시키기 위해 범행한 측면이 있는 점, 피무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선고가 유지될 경우 교사 직위를 상실하는 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그러나 이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 피해자의 고통을 더 중하게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무고를 당해도 피무고인이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판단이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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