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민주, 광명2)은 16일 광명시 공공형 택시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이용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공공형 택시는 버스 노선이 없거나,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대중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1일 1회 왕복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요금은 1,500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가 지원하게 된다. 광명시‘공공형 택시 사업’은 총 1억 8,200만원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9,100만원, 시비 9,100만원이 매칭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광명시 운행지역은 광명6동(두길마을, 식곡마을), 광명7동(원광명 마을), 학온동(장절리마을, 공세동마을, 노리실마을, 장터마을)인데, 이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대운 위원장은“이번 결실로 주민들이 복지·문화·의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교통권과 이동권이 더욱 강화되었다.”라며,“최근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사업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