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 측이 신청한 증인을)검토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말 3마리에 대해 최씨 측에서 삼성에 신청한 사실조회가 도착했다”면서 “현재 말 3마리 중 한 마리는 제 3자에게 매각됐고, 한 마리는 병에 걸려 독일에 있으며, 또 한 마리는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에 대해 “합의해제 당시 이미 말 한 마리를 제3자에게 팔고 동급의 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은 매매계약 자체가 허위 혹은 과장됐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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