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갈등을 빚던 하도급업체 대표가 지자체 청사 내에서 분신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나주시장실에 난입해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A(46)씨를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준비해 온 플라스틱통에 담긴 시너를 몸에 뿌리고 분신을 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지만 비서실 직원들에게 저지 당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나주시가 발주한 봉황면 주민 목욕장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아 일을 했지만 원청업체인 B사의 부도로 공사비 2000여만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나주시는 B사에 공사 대금 잔금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8억원이 채권압류 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급을 보류하고 법원에 공탁을 할 예정이다.
인건비의 경우 원청업체가 부도나더라도 하청업체에 곧바로 지급할 수 있지만 ‘공사대금’이라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나주시 관계자는 “A씨의 사정이 딱해 원청인 B사를 설득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없었다”며 “법원에 공사대금 잔금이 공탁되면 소송을 통해 채무를 변제 받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