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차를 운전하던 50대가 관제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던 직원A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 30분경 비틀거리면서 주차된 차에 탑승해 이동하는 운전자를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수치가 0.104%의 만취 상태로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개소해 총 717대의 방범 카메라를 12명의 관제직원이 24시간 관제하고 있고 경찰관이 파견 근무해 각종 범죄 예방활동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 11월 7일에도 관내 차량털이범을 관제 직원이 신고해 적발하는 등 범죄없는 연천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민의 안전을 위해 주요 도로 및 농촌마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CCTV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천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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