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석부를 만들어 베트남 유학생들의 체류 연장을 도운 대학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A대학 관계자 최모(35)씨 등 2명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대학 관계자 정모(39)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면 교육부로부터 하위등급을 받게 되고, 향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출석률을 조작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을 도와주려는 의도도 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대학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관리 업무를 맡던 최씨 등은 2017년 출석률이 저조해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 어학연수생 37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B대학 국제교류 담당인 정씨 등도 2017년 같은 방법으로 어학연수생 39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학연수생들이 불법취업, 모국방문 등을 이유로 출석률이 저조해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들의 결석일자에 출석한 것으로 표기한 뒤 이에 근거해 출석률을 산정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여주 = 함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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