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이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성남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구축 및 운영조례’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민선 7기 조례 350건 중 조례의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근 의원이 발의해 우수조례상을 수상한 ‘경기 성남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구축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에 대한 기록과 보존에 대한 조례이며 도시개발 등으로 사라지는 도시역사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윤창근 의원은 “추억의 공간과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면 성남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며 “기록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조례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조례를 통해 도시역사문화의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시민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기록조사 전문가의 안내자 역할은 물론 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성남만의 특색 있는 도시역사문화에 대한 조사와 기록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또 하나의 도시문화 정책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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