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명 인터넷방송 BJ가 10년 전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유명 인터넷방송BJ A씨의 의붓딸 B씨가 지난해 9월 자신이 10대 초반이던 10년 전 A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인을 통해 고발장을 접수함에 피해 진술과 제출받은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B씨는 당시 잠든 사이 A씨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졌다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부모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해 11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B씨는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다음 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날 우리 딸 얼마나 컸는지 보자하면서 안았을 뿐이지 추행을 했다는 기억은 없다”며 “허위 고소에 대해 무죄를 입증한 뒤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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