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버스업체 5곳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해 내려진 수원시의 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역 버스 업체 5곳이 버스 인가 대수보다 증회 운행한 부분에 대한 유류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각 업체에 지급된 유류보조금과 천연가스 보조금을 조사해 이같이 확인했다.
시는 10월15일 각 업체에 부정수급액 환수와 유류보조금·천연가스 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4월까지 6개월 동안 보조금 지급이 정지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동법 시행규칙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 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송을 한 5곳 가운데 2곳은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업체는 증차 운행 횟수나 청구된 보조금 금액에 상관 없이 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이 내려져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라며 “시에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렸고, 업체에서는 6개월 보조금 지급 정지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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