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술에 세금(주세)을 물리는 방식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 제조사가 부담하는 세금은 1ℓ당 415원씩 줄어든다.
국세청은 “국산 맥주와 수입산 맥주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세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했다”고 5일 밝혔다. 
종가세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할 때(주류 수입업자는 수입 신고할 때)의 주류 가격’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같은 주종이더라도 가격이 싸면 세금을 적게 내고, 비싸면 많이 내는 체계다.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계산한다. 주류의 가격이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주종이 같고 동일한 양을 출고했다면 내는 세금은 똑같다.
종량세 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국산 캔맥주다. 기존 종가세 과세 시 1121원이었던 국산 캔맥주 주세는 종량세 전환 시 830원으로 291원 내려간다. 교육세·부가가치세(VAT) 등을 포함한 총 세 부담액은 1343원으로 기존(1758원) 대비 415원 낮아진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국산 캔맥주는 종량세 전환 시 주세 부담액과 출고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낮아진 출고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주류 판매업자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가격 조정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수입 캔맥주는 기존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종가세가 국산 캔맥주 제조사에 불리했기 때문이다. 종가세는 국산 캔맥주는 출고할 때, 수입 캔맥주는 수입을 신고할 때 주세를 낸다. 이때 세액을 결정하는 ‘과세 표준’에 국산 캔맥주는 제조 원가·판매 관리비·이익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반면 수입 캔맥주는 수입 가액·관세만 들어갈 뿐 판매 관리비·이익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산 캔맥주는 수입 캔맥주보다 더 많은 주세를 내왔고, 이는 제품 가격의 차이로 나타났다. 캔맥주 수입사가 편의점 등지에서 ‘4캔에 1만원’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동안 국산 캔맥주 제조사는 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며 “국산 캔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세청은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는 과세 시점의 차이로 국산 캔맥주가 수입 캔맥주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종량세가 국산 캔맥주와 수입 캔맥주 간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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