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5일 지급되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 등을 설 연휴가 있는 이번달에는 23일 받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이 설인 이달, 연휴가 대체공휴일 포함 24~27일인 점을 고려해 각종 복지급여 지급일이 연휴 전날인 23일로 앞당겨진다.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아동수당법, 보육사업안내지침 등은 각 복지급여 지급일을 25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토록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20%는 월 최대 30만원, 나머지 수급자는 25만3750원이 기준연금액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했으나,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이후 심의되지 않으면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소득 하위 40% 이하 325만명 등 저소득 노인 569만명을 대상으로 수급 대상자 확대 및 물가상승률 1월 반영 등을 위해 5971억원을 편성했으나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매월 577억원의 예산이 불용될 위기에 처했다.
인상된 기초연금을 제때 지급하려면 이번주 금요일인 10일 안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16일 전까지 개정돼도 확대 지급할 수 있지만 수급자별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워 지급액 오류가 불가피하다.
매월 25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도 이달엔 23일 조기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률 반영 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앞당긴 국민연금의 경우 이달부터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인 0.4% 인상된다. 지난해 9월 기준 평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은 52만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이었다.
아동수당은 23일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최대 84개월(0~83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4월 보편수당으로 바뀌었고 9월 7세 미만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247만명)보다 16만명 늘어난 263만명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기 위해 5.6% 증가한 예산 2조2834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아동에게 초등학교 입학(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 전까지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도 23일 연령별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정 양육비, 입양아동양육수당 등은 예정대로 20일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액이 곧 최대 급여액인 생계급여는 4인가구 기준 지난해 138만4061원에서 142만4752원으로, 선정기준선이 44%에서 45%로 확대된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202만9956원에서 213만7128원으로 올랐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장애인연금도 이달부터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개정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10일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1만6000명가량이 연금액 5만원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안광희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