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8일 청와대의 검사 세평 수집 지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민갑룡 경찰청장 등 2인은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 전 최강욱 비서관의 세평수집 등의 지시로 경찰청 정보국 등을 통해 검사의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수집 및 평가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경찰청법 제3조가 정한 국가경찰의 임무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는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 한정하고 있다”며 “검사승진대상에 대한 세평 등 자료수집 및 평가보고는 정보경찰의 직무 허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용된 권한 외의 세평 수집은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지시이며 일부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수집일지라도 피고발인들이 정보경찰관들로 해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조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그 권한을 불공정하게 남용하게 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28기 이하를 상대로 검증 자료를 요청했으며 청와대는 최근 28~30기 검사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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