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이들 가족이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 동안 체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일 김포시와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A(37·여)씨와 어머니 B(62)씨, 아들 C(8)군 등이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은 지난해 9월 3일 이 아파트로 이사해 총 98만4000원의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됐다.
이 가운데 50만원은 지난 1월 A씨의 남편이 납부하는 등 최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았다.
아울러 김포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 공동주택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세대주 사망,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연금·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체크해 위기가구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임대형아파트의 경우에 적용되며 민간아파트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관리비 납부 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  
A씨 등 일가족 역시 민간아파트에 거주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포시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민간아파트는 본인들이 자진 통보하기 전엔 시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동의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 앞으로 민간아파트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일가족 3명은 지난 5일 오전 3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 내부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김포 = 조이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