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커피봉지 안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필로폰을 1차례 투약하고, 같은 달 20일 태국에서 필로폰 2.2㎏(시가 73억원 상당)을 항공특송으로 받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12월21일 항공특송화물을 찾으러 공항을 방문했다가 항공특송화물에서 마약류를 적발한 세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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