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내에는 화색이 돌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약 66년 만에 협력 관계가 된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13일)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개혁 업무를 추진하던 경찰 관계자들은 담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환영했다. 

수사 구조 개혁 업무를 추진하던 경찰 고위급 관계자는 본회의 결과에 대해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첫걸음이니 앞으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 구조 조정 업무에 정통한 다른 경찰 관계자는 "막상 표결이 되고나니 떨떠름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도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 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어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 사법 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했다.

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내·외부 통제 장치를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 인권 보호라는 형사사법 공통의 목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다"며 "끊임없는 경찰 개혁으로 더욱 신뢰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직수) 범위를 축소하는 등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향후 경찰은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조치를 진행하면서 올해까지 제도 개편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소 사건을 내사 후 입건하고, 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등 수사 관련 개편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 통과 이후 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쪽에서는 영장 청구 문제 등 숙원인 수사 독립 실현을 위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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