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7분께 김제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B(73)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1t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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