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음식점과 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에서 필요한 자금을 1%의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0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사업주들은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빌려 쓸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등을 3000만 원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연 1% 금리로 융자해 준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은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은 최대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는 최대 3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액이 남은 업소 ▲유흥·단란 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심 있는 업체·업소는 NH농협은행 수원지점(031-250-1800)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융자지원 사업이 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업소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 위생정책과 031-228-2234, 구청 환경위생과 031-228-5328(장안), 031-228-6324(권선), 031-228-7322(팔달), 031-228-8921(영통)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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