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사외이사 교체 대란이 예상된다. 약 500여개 상장사들은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700여명을 새로 뽑아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기업 중 87%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돼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15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 제한으로 올해 정기 주총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영입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566개사로 이들 회사는 사외이사 718명을 신규 선임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936개사, 1432명 중 각각 60.5%, 50.1%에 해당한다. 또 신규로 선임해야 할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회사와 사외이사의 수는 210개사, 317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 강행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주총 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제한으로 신규 선임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총 494곳이며 이들 기업은 사외이사 615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교체해야 하는 566개사, 718명 중 87.3%, 85.7%가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장협 괸계자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일정이 촉박해 상장사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았고 한 달 만에 사외이사를 상황이라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법제처는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
당초 법무부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관행 등을 고려해서 시행령 중 일부는 2021년부터 시행되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초 입법 예고를 마친 뒤 제도 연기를 요구하는 경제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이어지는 정기 주주총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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