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주택 소유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6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 3주택 이상 소유자로 구분되는데 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분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을 3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에게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사람은 거주 목적이 아닌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며 “자기가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생각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대신 거래세를 인하하는 기본 정책을 해나가는 게 맞다”며 “3주택을 갖고도 세금을 많이 내느냐고 하는 문제제기는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12·16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의원은 “다음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 차원 추진이 잘 되고 있고 그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정부의 12·16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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