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진범논란이 일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이춘재를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와 경찰관 등 8명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감금,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중 재심이 청구된 8차 사건이 원활하게 재심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분리해 송치한다”라고 말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 착수 6개월 만의 송치다.
그러나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어 이들은 처벌을 받지 못한다. 이날 오전 이춘재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씨(52)의 1차 재심공판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춘재 살인사건과 관련해 하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마지막 송치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후 진행되는 재심 절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심 청구인 윤씨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56), 윤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 ‘조작논란’이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작성 감정인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단독주택에서 잠을 자던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20년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출소 후 윤씨는 청주에 거처를 마련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재판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던 윤씨는 2심과 3심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그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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