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대응 조치로 499명이 중국 현지 탑승 단계에서 입국 차단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은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 발열 체크 및 후베이성 방문 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 공항과 항만 입국 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발권 단계에서부터 탑승자 사전 확인, 항공사 발권 시 확인 등으로 차단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현재까지 499명에 대해 차단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10일 중국인 입국자 1만8856명이 들어온 데 비해 이달 8일에는 3571명으로 약 81%가량 수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제한 조치 공표 및 시행일에 대비해서도 30~50%가량 중국인 입국자가 줄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발권 단계에서부터 입국 제한 대상자를 철저히 차단해 신종 코로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정부 대책 회의 결과에 따라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 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지난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한 바 있다.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입국 절차를 신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국내에서 연락이 되는 사람만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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