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가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유행국가 방문자도 의사 소견에 따라 확진검사가 가능해졌다. 이런 가운데 해외 방문이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검사 가능 여부를 놓고 일선 보건소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7일 경기북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를 일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사환자의 기준이 기존의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에서 중국 전체지역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로 확대됐다.

또 최근 중국 외 지역 여행환자의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응해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도 의사환자 분류에 추가됐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된 사례 정의를 두고 보건소마다 해석이 엇갈리면서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폐렴 소견 시민에 대한 검사 가능 여부 판단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질본은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를 의사환자 사례 정의에 추가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이라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와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을 분리해 해석할지, 연결해 해석할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중국 외 지역사회 유행국가 방문자에 대해서도 검사가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했지만, 몇몇 지자체는 중국 외 지역사회 유행국가 방문자에 원인 불명의 폐렴 소견자를 더해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내국인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지자체들이 사례 정의 확대에 민감한 이유는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요청과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역 방역망이 놓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검사 대상을 ‘폐렴 소견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에 대한 검사 확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의 방침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어느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례 정의 확대가 해외 방문이력이 없는 사람을 검사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전에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한적으로 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어 기존 방침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전했다.

반면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부연설명에 ‘또는’으로 분리해 명시한만큼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어도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경우 내국인도 검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다”며 “내부 논의를 통해 해석에 대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상급기관에도 명확한 기준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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