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민주,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심리적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아동·청소년기는 신체 및 환경변화에 민감한 시기로 특히 가정불화·정신건강·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로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고,“정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에 놓인 학생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조례안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계획을 교육감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계획으로는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예산확보 ▲조직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교육감이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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