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북부 지방도로를 통행하는 과적차량에 따른 도로파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조만간 경기북부 소재 대형 공사현장 및 골재채취업체 등 86곳에 우편으로 ‘과적차량 근절 협조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로와 교량 등의 균열이나 포트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과적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홍보함으로써, 이로 인한 대형사고나 보상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과적차량 운행에 의한 피해 정도는 축중량 10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해 국가적으로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도로유지보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건설본부측의 설명이다.
특히 건설본부는 ‘운행제한단속팀’을 통해 과적차량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운전자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건설본부는 지난 2019년 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덤프차량 2384대를 검차해 367대를 적발, 총 1억3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적차량 주요 단속 대상도로는 경기북부 소재 지방도 14개 노선, 국지도 5개 노선, 위임국도 3개 노선 등 총 22개 노선  780㎞다.
이운주 북부도로과장은 “과적차량 근절은 도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홍보 및 계도, 단속 등으로 사고 걱정 없는 지방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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