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은 지난 2018년도에 파주상담소에 접수되었던 파주 관내 돌봄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소송이 승소한 것을 18일 밝혔다. 
민원인은 파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2015년 주 14시간으로 기간제 돌봄교사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매주 15시간을 강제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해 정상적인 근로수당을 요구하자 2016년도 재계약 시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 갱신이 반려되어 해고를 당했다.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주당 14시간 이하 돌봄교사는 20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30시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본 판결이 확정되면 민원인의 최종 지위는 30시간 근로자로 복직하게 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돌봄교사들의 부당한 처우와 관행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환 의원은 “이 판결로 그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민원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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