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18일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소방직 국화직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예방대응과를 예방과와 대응과로 조정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를 행정2부지사 직속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2019년 11월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6개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4월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북부소방재난본부도 도지사 직속기구로 운영되면서 컨트롤타워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지만, 경기도 내 ‘소방감’ 직급을 가진 소방관은 한 명도 없어 여전히 지휘체계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대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이제 북부와 남부의 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소방감으로 둬 현장대응과 소방행정업무 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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