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 지역협력지원센터장 산업경영학과 교수 박형근
신안산대 지역협력지원센터장 산업경영학과 교수 박형근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가 6~7년 정도 되므로 평균적으로 여성은 10년 정도를 홀로 살아야 한다.
오늘날 금수저의 자식들 빼고는 낮은 금리와 치솟는 전셋값 등의 악조건에서 살고 있다. 취업이 바늘구멍 뚫는 것보다 어려운 시대에 자식들이 자기 앞가림만 해줘도 다행인 시대다. 따라서 그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노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여성이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더더욱 필요한 이유가 있다. 대다수의 기혼여성들은 노후준비는 가족단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노후준비는 남편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삶의 환경에서는 여자들도 넋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기대수명은 85.5세로 일본,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에 따라 여자들은 홀로 살아야 할 기간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여성이기 때문에 잘 걸리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도 준비해야 한다. 노후준비를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의료비다.
특히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비만과 치매 등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발병률이 높다. 그리해 보통 70대에 들어서면 남성의 2배가 넘는 치료비를 지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40대 전업주부의 경우 노후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노후준비의 시작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고,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도 올려준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이 보장되는 유일한 연금으로 안전성이 높다.


기혼여성도 자신의 이름으로 연금이 있어야 한다. 남편 없이 홀로 보낼 수도 있는 10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의 은퇴가 곧 부부의 은퇴를 의미한다. 남편의 은퇴가 10년 정도 남은 40대 전업주부에게는 본격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40대 전업주부를 위한 국민연금 활용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당장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전업주부나 학생 등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해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4년에 20만 명에서 2017년에는 3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만 40세 전업주부가 월 보험료 9만원씩 20년간 총 2,160만 원을 납부하면 만 65세부터 연금으로 매월 33만 75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략 20년간 2천만 원을 납입하면 노후에 20년간 8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둘째, 가입기간 10년을 무조건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평생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최소가입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만 65세에 반환일시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40대 전업주부인 경우,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므로 연금수령에 큰 문제가 없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10년을 무조건 채워 평생연금 수급권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가입기간을 늘린다.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가능하다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본인소득,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그중에서 가입기간이 결정적으로 가장 영향이 크다.
20년간 월 9만 원씩 낼 때와 10년간 월 18만 원씩 낼 때의 총 납입금액은 2,160만 원으로 같지만 연금수령액은 월 33만 750원과 월 22만 5,760원으로 크게 달라진다.

넷째, 과거에 직장을 다녔다면 추납을 활용하고 가입기간을 채운다.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 부족한 기간만큼 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수령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6년 근무하다가 퇴직했으면 나머지 4년 치의 월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하면 국민연금 최소기간 10년을 채우고 연금수령자격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출산 크레딧을 활용한다.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 둘 이상의 자녀 출산 시 국민연금의 추가가입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셋인 경우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40대 주부들은 장수가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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