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민주, 화성2)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련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하고, 발급대행자의 식별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위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 의원은 “기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들이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대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타 광역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이를 통한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4일부터 2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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