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총 22만399건의 불법대부광고 제보를 받아 위법 혐의가 확인된 1만3244건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이용중지 기간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그 결과 지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이용중지 건수가 지난해 줄어들었다고 파악했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전화 1만2366건(93.4%), 유선전화 775건(5.8%), 인터넷전화 103건(0.8%) 순이다. 광고매체는 전단지 1만1054건, 팩스 1032건, 문자 593건,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565건 등이다. 전단지는 광고에 전화번호를 쓸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특히 팩스와 문자로 은행을 사칭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25건 중 은행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자메시지로 대출 권유 받은 경우 불법대부광고 의심하고 확인 철저 ▲연 24%(월 2%)를 초과하는 대부광고는 불법이라는 점 유념 ▲불법채권추심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불법채권추심·추가피해 예방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 여부 반드시 확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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