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0년도 광주시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2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안건 중 ‘광주시 해공 민주평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됐다가 재상정된 ‘광주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나머지 14개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광주 = 차정준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