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찰관이 대구 방문 후 일선 현장에서 나흘간 교통단속 업무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경찰관이 신호위반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교통단속 과정에서 시민과의 대면 접촉 여부가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24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해당서 교통계 소속 경찰관 A씨는 이날 새벽 근무 중 코로나19 검체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됐다.
A경찰관은 지난 15∼17일 처가가 있는 대구에 방문한 뒤, 미열과 기침 증상을 보였다.
이후 A경찰관은 지난 18일 야간 시간대와 21일 낮, 22일과 23일 각각 야간 시간대에 일선 현장에서 교통 단속업무에 나섰다.
사실상 A경찰관이 대구에서 코로나 감염 후, 4일간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면 접촉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A경찰관과 함께 근무하거나, 대면했던 동료 경찰관들이 다른 교통 단속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면을 통해 코로나 감염을 전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A경찰관의 동선 파악을 통해 실제 대면한 시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A경찰관이 현장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시민과의 대면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는 예상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다”며 “실제로 몇 차례 어디에서 어떤 분들과 대면 접촉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시흥 = 이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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