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들은 25일 국회에 1년이상 계류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간 기술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246개에 이르고 그 피해 규모만 5400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중기단체들은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그저 냉가슴만 앓는 수밖에 없다.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비용부담으로 소송은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유용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규제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술유용 입증책임을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분담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기단체들은 “최소한의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계류하면서 20대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다다른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은 밤새워 가며 만든 기술을 빼앗길까 봐, 또 제값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에 발 맞춰 중소기업계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의 도전이 성공을 낳고,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반드시 보호돼야 하며, 또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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