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이 4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키로 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여야가 문제 삼고 있는 농어촌 대표성 위배는 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여야의 재의 요구는 획정안의) 재(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와 자치구 분할 등의 조항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동의를 거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위원회가 25조 1항을 위반해서 (획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권서 문제삼는 게 선거법 25조 2항 관련 강원 지역의 거대 선거구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도 그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지역별 정수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거대 선거구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주장하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으로는 재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3당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이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는 선거법 제25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거법 25조 2항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선거구획정위가 서울시(605㎢)의 약 7.6배 크기에 달하는 5개 군과 1개 시를 하나로 합쳐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로 만든 것은 농어촌 배려라는 선거구 획정의 기본 정신을 위배했다
그러나 각 지역별 정수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춘천시 분구로 인해 강원 지역의 다른 선거구 1개를 줄여야 했기 때문에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 것은 불가피했다는 게 선거구획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 요구는 선거법 25조 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25조 2항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문제로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넘겨받은 소관 상임위나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 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25조 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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