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자가격리 중 이탈자들에 대해 경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고 나섰다.
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25·여)씨는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이달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됐다. 그러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인근 편의점을 다녀온 사실이 파악됐다.
A씨의 카드전표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A씨도 이탈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대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다른 자가격리자인 B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B씨는 회사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이틀 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또 다른 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했다. 이 때문에 B씨에 대한 자가격리는 11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B씨는 현재 무증상 상태이나 자가격리 해제 후 확진판정 사례 발생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이날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안산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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