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이성민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계 경장 이성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과 같은 대중교통시설 또는 인터넷에서‘주민밀착형 탄력순찰’이라 쓰여 있는 포스터나 배너를 본 적이 있는가? 현재 경찰은 2017년 9월부터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탄력순찰이란 각종 범죄, 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경찰 입장에서 순찰시간과 장소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면 경찰이 이에 따라 순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순찰방식이다.


  경찰은 주민들의 신청 건수와 112신고 건수를 함께 분석해 우선순위와 순찰주기를 결정해 순찰계획에 반영하고 활동을 실시한다.


이 계획은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순찰활동이 가능하도록 매 분기 별로 순찰요청장소를 초기화하며, 별도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순찰요청장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새롭게 실시한다.


탄력순찰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누구든지 인터넷 ‘순찰신문고’홈페이지에서 순찰 희망 장소·시간을 선택해 등록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지 주변 경찰관서에 방문해 경찰관에게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각 경찰서에서 지정한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 동안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또한 열려있다.


지역 경찰관서에서 관내 지역시설이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주민들과 면대면으로 관내 치안 취약요소에 대한 고충을 듣고 탄력순찰 신청 또한 받기도 하니 이를 활용해도 좋다.


탄력순찰을 통해 주민들은 간접적으로 치안유지활동에 참여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고 경찰관들은 단순한 112신고 처리에서 더 나아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적 범죄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도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 가로등 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공·폐가가 밀집돼 있는 등 지역 치안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찰신문고를 두드려주기 바란다.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경찰의 효과적인 치안서비스가 더해져 ‘공동체치안’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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