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KF94 인증을 받지 않은 벌크 마스크를 판매하려한 A(28)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회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처도 모르고 허가도 받지 않은 마스크 5만장을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하려한 벌크 마스크는 별도의 개별 포장을 하지 않은채 비닐 봉지에 대량으로 담아 정부 판매 허가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마스크 1장당 240원에 유통업자에게 구입한 뒤 2500원에 판매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KF94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판해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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